국내 저가 항공사들의 국제선 취항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항공 등 국내 저가 항공사가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 운항을 신청하고 있지만 확실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취항 허가를 내줄 경우 불의의 사고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허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최근 외부기관에 용역을 줬다.
현재 제주항공과 한성항공 등 저가 항공사는 국내선만 취항하고 있으며 정부는 아직까지 저가 항공사들의 국제선 취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말께 국제선에 취항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제주항공이 취항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안전성 또한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단 저가 항공사의 경우 국내 운항경험이 최소 3년 이상은 돼야 하고 안전사고 또한 일정 수준 이하여만 국제선 취항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세부 규정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이르면 내년 일본 또는 중국에 국제선 운항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의 저가 항공사 국제선 취항 규정이 원안대로 마련되면 적어도 오는 2009년까지는 국제선 취항이 힘들어져 경영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저가 항공사들은 국내선 운항만으로는 흑자를 내기 힘들다며 이른 시일 내 국제선 운항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이들 항공사의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