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오는 10월29일 시행 예정인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서의 인터넷 접수(www.iklctest.co.kr)는 다음달 24~31일, 방문접수는 29~31일 이뤄지며 최종합격자는 11월28일 발표된다. 이번 시험부터는 응시자격이 폐지돼 학력, 연령, 내ㆍ외국인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신청을 취소할 경우 접수기간 중에는 전액, 접수마감일 이후 7일 이내는 응시수수료의 60%, 접수마감일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는 응시수수료의 50%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부동산공법 과목 중 다른 법률에 대체되는 산림법(8월5일 폐지 예정)은 이번 시험에서 제외되며 종전 부동산중개업법령은 1월30일부터 전면 개정ㆍ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으로 대체돼 출제된다. 그 외 각 과목별 출제비율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합격자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선정되며 과목별 100점 만점에 각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토지공사는 이번 시험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에 60세 이상의 노인 인력을 시험감독관으로 시범운용할 계획이다.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토공 공인중개사 홈페이지나 중개사시험관리단(1544-0234),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