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사업자들이 부당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8일 부당 표시ㆍ광고와 관련해 14개 TV홈쇼핑사업자들의 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7월 중 이들 사업자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지난 3~4월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22개 업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곳이다.
당시 조사 대상에는 LGㆍCJㆍ현대ㆍ우리ㆍ농수산방송 등 5개 전문 홈쇼핑채널사업자와 유선방송 광고시간을 빌려 영업하는 17개 유사(인포머셜) 홈쇼핑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를 과장하는 건강ㆍ다이어트ㆍ미용 관련 상품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연기자를 내세워 효과를 선전하는 추천ㆍ보증 광고 ▦근거 없이 ‘특허 받은’ 또는 ‘미 식품의약국(FDA) 인증’ 등을 내세우는 광고 등을 집중 조사해 상당수 업체의 위규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1월 27개 홈쇼핑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 37개 제품 중 43.2%인 16개에 대해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