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찰기구 인터폴에 아동 성추행 혐의로 전세계에 공개 수배된 용의자가 광주의 한 외국인 학교에서 재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학교가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관련 법령의 미비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문제의 성추행 용의자가 2개월 가까이 재직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 모 외국인학교는 2000년 8월 시 교육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관리 책임이 있는 시 교육청은 이 학교의 학급(유치원ㆍ초ㆍ중ㆍ고 학년당 1개),학생(91명),교원 수(한국인 3명 포함 18명)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교원채용이나 회계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간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이 학교에는 ‘외국인보다 훨씬 많은’ 한국 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일부는 학교를 외국 유학의 과정으로 여기고 있어 외국인이나 외국에 5년 이상 체류했던 한국 학생의 국내 적응을 돕는다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인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돼 시 교육청에서 설립을 인가하고 관리도 하게 돼 있지만 재정지원이나 학력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ㆍ감독이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인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에 교육과정, 교원자격 등에 관한 예외조항도 많아 감독할만한 구체적 근거도 없다”며 “각종학교에 포함된 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이 지난 6월 말 공포된 것처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도 조속히 정비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01년 초ㆍ중등교육법 개정과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 동안 관련 지침만 운영돼 각 시ㆍ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마련해 외국인학교 설립을 인가했으며 교육부는 지난달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안(대통령령)을 마련,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