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자 3명 중 1명꼴로 노후를 대비해 보험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대책 수단으로써의 국민연금을 상당수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7~8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4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납부 실태와 노후대책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1,158명) 중 27.0%는 종신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민간 보험에 가입해 있었으며 개인연금 가입자도 8.2%를 차지했다. 납부예외자는 실직이나 휴직, 파산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생계가 어려워져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유예받고 있는 가입자를 말한다.
국민연금 체납자(587명) 중에도 사보험이나 개인연금을 내고 있는 비율이 각각 39.2%와 12.4%로 집계됐다. 또 개인연금에 가입한 납부예외자와 체납자는 월평균 보험료로 각각 13만원과 15만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자(655명) 중 국민연금을 주요 노후대책 수단으로 꼽은 비율은 63.7%로 나타났지만 납부예외자와 체납자는 각각 17.0%와 25.4%에 머물렀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을 노후대책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