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4> 뉴질랜드

항만노동자 무려 56%나 감소…보상비용 정부가 대부분 부담

[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뉴질랜드 항만노동자 무려 56%나 감소…보상비용 정부가 대부분 부담 뉴질랜드는 상용화 도입으로 항만 노동자가 4000명에서 1,750명으로 줄어들었다. 무려 56%가 감소한 것이다. 항만노조는 개혁과정에서 33일이라는 장기파업을 벌였지만 정부, 항만기업, 하역사, 화주, 선사가 설득에 나서 결국 성공했다. 특히 타우랑가(Tauranga)항에서는 주요 수출 품목인 원목의 벌목공 및 원목수송계약자 등 원목관련 업계가 노조의 파업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파업종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상용화전에는 뉴질랜드도 항만근로자가 풀제로 운영됐다. 특히 본선하역노동자는 항만산업위원회가, 육상하역노동자는 항만국이 직접 고용했고 이들 노조 사이에 대립과 갈등으로 항만의 생산성이 저하됐고 비효율이 발생했었다. 뉴질랜드는 지난 1951년 151일간 전국적인 항만파업이 발생한 후 풀(Pool)제를 도입했었다. 정부는 84년부터 개혁을 추진, 89년10월 항만산업구조조정법을 제정, 개혁을 완료했다. 구조조정법에서는 항만산업구조조정청 발족을 규정하고 이 기구가 실무를 담당토록 했다. 또 항만기업 주식 매매가의 5%, 항만국 보유토지 수입의 75%를 구조조정기금으로 징수하는 등 항만노동자 감축을 위한 기금마련 방안을 규정했다. 법이 제정된 직후 설립된 구조조정청은 같은 달에 항만근로자 1,380명(약 40%)을 퇴직시키고 나머지 노동자에 대해선 상용화를 실시했다. 뉴질랜드는 특히 보상금과 관련 정부위주로 비용을 부담하고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별취재팀 오현환차장 hhoh@sed.co.kr 부산=김광현기자 인천=장현일기자 포항·울산=곽경호기자 광양=최수용기자 입력시간 : 2005/11/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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