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ㆍ13 공동성명은 실패로 끝난 지난 94년의 제네바 합의 때와는 다른 점이 많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 폐기를 향해 취할 조치의 수준에 따라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철저히 연계된 점이 이번 합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제네바 합의의 경우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동결만 해놓고도 연간 50만톤의 중유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네바 합의 때 정도의 영변 핵시설 동결ㆍ폐쇄라는 초기이행조치에 머문다면 5만톤의 중유밖에 받을 수 없도록 됐다. 대신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모든 핵시설의 폐기에 준하는 불능화 조치 등 구체적인 핵 폐기 조치를 행동으로 취하면 최대 100만톤의 중유나 이에 상당하는 경제ㆍ인도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일종의 성과급 시스템인 셈이다. 북한이 취할 조치의 이행 시한의 경우 이번에는 60일로 정해졌다. 제네바 합의 때는 북한이 합의문 서명 후 1개월 내에 5개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도록 했었다. 북한에 줄 상응조치의 지원 주체도 달라졌다. 제네바 합의 당시 우리는 협상에 끼지도 못한 채 건설비용의 70%를 분담했다. 이번에는 일본을 제외한 한국ㆍ미국ㆍ중국ㆍ러시아 4개국이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서 분담하는 원칙이 명시됐다. 사실상 중유와 경수로 제공 등에 그친 것이 제네바 합의의 대북 지원조치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면제 등의 구체적 조치가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