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한국방송(KBS)에 대해 ‘힘 가진 집단의 횡포’ ‘나라 꼴이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KBS가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길 바라는데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언론의 자유ㆍ독립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방송 80주년과 관련해 KBS가 특집 프로(미디어포커스 등)을 방영하면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프로 등을 방영했는데, 이는 자사이기주의와 전파남용의 예”라며 “국회 의원 61명을 통해 KBS를 법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래선 나라꼴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런 법령 규정이 있다고 해서 기획예산처가 KBS의 언론독립을 어찌 침해할 수 있겠느냐”며 “힘을 가진 집단의 횡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해당 부처에서 적절히 잘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정한 법률이지만, KBS는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법은 정부가 공영방송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든 게 아니다”며 “청와대 생각은 KBS의 보도와 편성에 대해 간섭하는 게 아니라, 정부 100% 출자한 공공기관이고 사실상 준조세인 수신료를 징수하는 기관이니 만큼 경영 투명성,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게 정부의 의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