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 롯데월드' 차질 빚나

공군 "초고층 신축 땐 비행안전 위협" 공식 반대<br>롯데 "법적문제 없어" 반발<br>22일 도시건축委서 재심

공군이 ‘제2 롯데월드’ 신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을 앞두고 있는 ‘제2 롯데월드’ 건설계획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공군은 20일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112층ㆍ155미터)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지는 항공기의 계기비행 접근보호구역에 포함돼 자칫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비행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계기비행이란 지상으로부터 279m 상공의 항공기가 악천후로 육안조종이 불가능할 때 조종사가 각종 계기판에 의존해 비행하는 것으로 제2 롯데월드 건설예정 부지의 3분의 2 가량이 계기비행 접근보호구역에 포함돼 있다. 공군은 또 지난 2003년 7월 미 연방항공청(FAA)에 자문한 결과, FAA는 ‘일부 계기비행 절차의 변경이 필요하고 변경된 절차의 적용 여부는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FAA는 ‘인적 측면에서는 각종 안전장애 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공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이에 따라 신축예정 건물이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는 지를 입증하기 위한 ‘행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자고 롯데와 서울시에 제안했다. 롯데측은 공군의 반대에 대해 제2 롯데월드가 들어설 지역이 비행안전구역(군용항공기지법상 항공기 이착륙때 비행안전을 위해 설정한 구역) 바깥에 자리하고 있어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롯데는 “FAA로부터 ‘약간의 계기접근 절치를 변경하면 초고층건물을 세우더라도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FA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군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시는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뿐 특별한 의견을 나타낼 수 없으며 오는 22일 예정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제2 롯데월드 신축 예정지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없이 초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이므로 건설계획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그러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신축건물의 높이나 형태, 외부 의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므로 심의 결과를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 롯데월드 건설사업은 지난 88년 36층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2002년 초고층 건물로 변경안을 제출, 지난해 12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설계에 독창성이 없고 공군과의 견해차를 줄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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