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번 불법 점거사태 법적책임 물을것"

이구택 포스코 회장


“이번 건설노조 사태는 불법적인 노조활동이나 요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도, 달성될 수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포항건설노조의 불법점거가 종료된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늦게나마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사태가 마무리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불법점거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회장은 “건설노조는 지난 6월30일부터 포스코 본사 정문 앞을 점거, 자기들 마음대로 출입을 통제하고 이에 불응하는 포스코 직원들을 급기야 폭행까지 하는 등 정말로 참고 견디기 힘든 행동을 계속해왔다”며 포스코의 최고경영자로서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고생을 털어놓았다. 이 회장은 “포스코는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극단적인 유혈사태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노조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를 다했지만 급기야 노조는 9일 동안이나 본사를 불법점거함으로써 회사 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에 따라 포항건설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불법적인 노조활동으로 인해 더 이상 국민경제가 볼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불법을 선동하고 폭력행사와 기물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농성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앞으로도 포스코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 때문에 앞으로 건설노조원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더욱 따뜻한 관심을 갖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힘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그동안 건설노조의 파업과 본사 불법점거로 걱정과 불편을 끼친 데 대해 포항시민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훼손된 본사건물을 신속히 복구해 업무를 정상화하고 회사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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