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이전 기업에 혜택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국유지 매입대금 10년 분납등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국유지를 살 때 매입대금을 나눠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또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국유지를 살 때 매입대금을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고 국유재산을 잘 관리해 재정수입을 늘린 공무원에게는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유재산 사용료나 매각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아 임대 또는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땐 입찰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임대·매각가격 체감제도도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재개발구역 내 국유지 매입대금의 분납기간을 5년 늘리고 변상금 연체이율도 현재 연 15%에서 오는 2002년 12월 말까지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연 10%로 인하했다.
재경부는 또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지 매입 때 현행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한 대금을 10년 안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5년 안에 나눠내도록 한 분납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났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물납으로 취득한 정부주식을 해당 기업체의 우리사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지에서 경작할 경우 내는 사용료 산정기준은 현재 농지소득금액의 5%에서 공시지가의 1%로 바꿨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구동본 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7/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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