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外投기업에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면제

경영 지배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증자 물량의 20%를 우리사주에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다국적기업들이 소규모 인수ㆍ합병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결합대상기업의 자산이 50억원 미만이면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보훈대상자 우선고용제를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 정책도 추진된다. 이 같은 방안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내ㆍ외국인간 역차별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 하에 외투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고용 규제 완화를 겨냥한 방안들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들은 그동안 우리사주 20%의무배정제로 경영지배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정부 당국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분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영지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국내 외투기업과 외국본사간의 채권ㆍ채무상계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7건이나 되는 증빙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본사와 국내외투기업간의 내부거래장부를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거래 규모가 1,000만달러를 넘을 때에만 외국환 은행장에 신고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산이나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결합대상 회사의 규모와 무관하게 30일 이내에 결합신고를 마쳐야 하는 현행 기업결합심사제로 인해 대부분 자산 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들의 소규모 인수ㆍ합병에 장애가 크다는 지적을 수용해 결합대상기업의 자산이 50억원 미만이면 신고 요건을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노사 관계 로드맵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리해고 절차 완화, 파견 근로대상 확대 등의 방안과 함께 현재 고용 인력의 3∼8% 가량을 보훈대상자로 의무 고용하는 제도를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예외로 인정해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제도 중 경영 지배권 보장과 본사와의 거래 편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완화는 상반기 중, 노동 관련 규제는 연내에 각각 도입할 예정이며 반기마다 정례적으로 실행 결과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나 이로 인해 외국자본에 대한 일방적 특혜 시비와 국내자본 차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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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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