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론스타 法심판 받아야" 공소시효 만료일 단행

외환銀·LSF-KEB 기소

검찰이 20일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를 전격 기소한 것은 증권거래법상 법인 공소시효 만료 전에 론스타를 재판대에 세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법상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법인의 공소시효는 3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 발생일이 지난 2003년 11월 20일이고 여기에 공소시효 3년을 더하면 2006년 11월 20일까지 기소 가능한 시한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003년 11월 21일 외환카드의 합병 과정에서 외환카드 감자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감자를 할 것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카드 주가하락을 유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구체적으로 외환은행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카드 주가가 급락함으로써 외환카드 소액주주에게 지급했어야 할 주식매수청구권 대금 22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즉 11월 19일과 11월 27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차이가 2,560원이고 여기다 외환은행이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매수한 주식 수인 885만2,485주를 곱하면 226억원이라는 부당이득금액이 산출된다는 얘기다. 이와 별도로 론스타는 허위 감자설로 카드 주가가 하락해 카드 주가와의 합병비율에서 부당하게 유리한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결국 합병 후 외환은행 지분을 추가로 얻어 17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검찰은 주가조작으로 합병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율이 0.39% 늘어났으며 여기에 2004년 3월 16일 기준 외환은행의 시가 총액인 4조5,465억원을 곱할 경우 177억원의 부당이득이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이나 론스타 페이퍼 컴퍼니가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고 이에 따라 금감위는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10% 지분 초과분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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