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동아건설산업㈜ 소액주주 들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동아건설의 소액주주 신모씨 등 89명과 상거래채권자 K사 등 104개사는 30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제출한 법정관리 신청서를 통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경영 호전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어섰다"며 "청산절차를 중지하고 법정관리를 통해 회사를 살려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동아건설의 회생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이미 회복 불능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건설의 청산절차를 최대한 늦춰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법정관리 개시여부는 1개월 이내에 내려진다. 만약 개시 결정이 나면 청산절차는 중지되고 회생과정을 밟게 된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