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계획委…종암2동등 재개발구역 지정서울시는 19일 결핵환자들이 모여사는 은평구 구산동 산61 일대 1만875㎡에 임대아파트를 지어 이들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산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통과시키되 조건부로 현재 주택들이 들어선 봉산자연공원구역(6,150㎡)은 원상복원하기로 했다.
결핵환자들이 정착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이 지역은 시유지로 110동 199가구가 살고 있으며 앞으로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은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맡는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종암2동 100의56 일대 3만9,290㎡를 종암제5주택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상한용적률을 220% 이하, 층수를 24층 이하로 정했다.
숭인제5주택재개발구역인 종로구 숭인2동 766 일대 1만4,542㎡도 기준용적률 220% 이하에 준주거지역과 바로 붙어 있는 곳(단지 동측 10m 도로변)은 20층 이하로, 그 밖에 지역은 12층 이하로 가결됐다.
또한 용산공원 남측 도심재개발 등 구역 변경건으로 상정된 용산구 한강로5가 19 일대의 주택가 4만9,679㎡는 복합용도(업무ㆍ판매ㆍ주거)로의 사업 대단위성 때문에 추가 검토를 위해 심의가 보류됐다.
이밖에 동대문구 제기동 892의71(2,971.9㎡), 양천구 목동 612의3(3,297㎡), 용산구 한남동 522의1(1,400㎡) 등은 당초 시장용도였으나 주상복합건물 및 업무시설의 건립 등을 위해 도시계획상 시장용도가 폐지됐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