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2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집단취락지구 30곳과 관통취락지구 2곳 등 32곳 43만2,464평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개발이 올 하반기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관통취락지구는 도시계획으로 마을 일부만 개발되고 한쪽은 개발이 제한된 곳이다.
인천시는 6일 2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집단취락지구 40곳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해왔으나 우선적으로 주민의견이 모아진 32곳에 대한 개발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은 연수구 선학동 100-2 일원 2만1,559평을 비롯, 연수구 2곳과 남동구 구월동 770 일대 6,688평 등 남동구 11곳, 부평구 2곳, 계양구 12곳, 서구 5곳 등이다.
이들 지역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용적률 150%, 4층 이하의 건물 신축이 자유로워진다. 용도변경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