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하수 이용부담금 사업자에 물린다

시·군·구, 이르면 연말부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사업자는 시ㆍ군ㆍ구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 관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하수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통해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사업자는 시ㆍ군ㆍ구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은 톤당 60원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시ㆍ군ㆍ구는 부담금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해 ▦폐공 관리 ▦지하수 조사▦지하수 오염 정화 등 지하수와 관련된 사업을 벌이게 된다. 법안은 이와 함께 시ㆍ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고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직장의 범위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장관 및 교육감이 사립 유치원의 설립비, 교사 인건비 및 연수경비를 지원하고 종일제로 운영하는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비, 교재ㆍ교구비,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부산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오는 11월18일을 부산시에 한해 관공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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