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금융사 보유 계열사지분

5%초과분 강제매각 추진

재벌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이 5%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국회 재경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 개정 이후는 물론이고 이미 적발된 재벌 금융사도 보유 중인 5% 초과분을 반드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경제부도 비슷한 내용의 금산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지만 재경부 안은 이미 적발된 재벌 금융사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재벌이 고객의 돈을 계열사 지분확대에 이용하는 구태가 여전하다”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꾀하기 위해 이미 법을 위반한 재벌 금융사에 대해서도 주식처분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 주식 25.64%를, 현대캐피탈이 INI스틸 주식 5.90%를, 동부생명이 동부건설 주식 9.46%를 보유하는 등 재벌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초과 취득한 사례는 13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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