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결함 여부를 둘러싸고 10개월간 논란을 빚었던 GM대우차의 레조 차량에 대한 대규모 리콜이 결정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주장한 엔진 전면교체 등의 요구는 이번 리콜에서 빠져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GM대우차는 99년 12월27일부터 올 3월1일까지 제작, 판매한 레조LPG 승용차 16만3,977대에 제작결함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레조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엔진점화시기가 부적절해 피스톤과 링이 손상되고, 실린더 벽면에 윤활유막이 형성되지 않아 엔진이 손상되는 결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차량은 부적절한 점화시기를 재조정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엔진 등의 마모가 상당부분 진행된 차량은 실린더 블록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막대한 리콜비용은 GM대우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요구해온 엔진 전면교체는 이번 리콜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GM대우차는 그동안 `차량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며 리콜을 거부해 왔으나 건교부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강제리콜 성격의 리콜권고 또는 명령함 움직임을 보이자 이날 리콜을 전격 결정했다.
레조에 대한 리콜 논란은 레조 운전자 80명이 ``레조 LPG차량 운행중 엔진오일이연소돼 엔진을 파손시키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건교부에 리콜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리콜대상 차량은 내달 1일부터 1년 6개월동안 GM대우차 전국 서비스 센터와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080)728-7288.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