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박상용 증권硏원장 "퇴직보상기금제 도입해야"

기업 순익 일부적립 구조조정때 사용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기업 순이익의 일부를 정리해고 퇴직자를 위한 재원으로 적립하는 ‘퇴직보상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용 증권연구원장은 4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특별강연에서 “경기가 좋을 때 기업의 순이익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 퇴직자에게 분배하는 ‘퇴직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노사평화는 종업원의 경영참여 보다 분배참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유연성과 이익공유제를 동시에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금 조성 방법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수익률(ROE)중 국채수익률을 초과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주주와 종업원간의 비율로 나누고 이중 종업원 몫을 기금으로 적립하면 된다”며 “배분비율은 업종의 성격ㆍ노동집약도ㆍ이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노사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박원장은 또 “기금 적립금은 경비로 인정하는 등 기업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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