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기업 순이익의 일부를 정리해고 퇴직자를 위한 재원으로 적립하는 ‘퇴직보상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용 증권연구원장은 4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특별강연에서 “경기가 좋을 때 기업의 순이익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 퇴직자에게 분배하는 ‘퇴직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노사평화는 종업원의 경영참여 보다 분배참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유연성과 이익공유제를 동시에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금 조성 방법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수익률(ROE)중 국채수익률을 초과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주주와 종업원간의 비율로 나누고 이중 종업원 몫을 기금으로 적립하면 된다”며 “배분비율은 업종의 성격ㆍ노동집약도ㆍ이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노사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박원장은 또 “기금 적립금은 경비로 인정하는 등 기업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