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자리 만들기에 정책수단 ‘올인’

정부가 25일 내놓은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방안`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올인(all-in)`한 것으로 평가된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창업과 분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재벌 정책의 골격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다. 두 가지 모두 이례적인 조치로 기업 규모와 업종 불문하고 법인세를 100%깎아주기는 세정(稅政)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기업 정책도 경제력 집중 억제 일변도에서 실리중심으로 바뀌는 느낌이다. 정부가 이 같은 파격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고용여건이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다. 지난해 일자리 3만개가 줄었고, 현재 상황도 신통치 않다. 고용이 늘지 않는 한 신용불량자 문제해결도, 경기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헌재 부총리는 “시행령을 2,3번씩 고쳐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부총리가 취임 초기에 밝힌 `숫자놀음식 일자리 만들기에 연연하지 않는 고용창출형 창업`과 `기업가(企業家)들이 기업(起業)하기 좋은 환경제공`이 정책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책 실행과정에서 혼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창업에 따른 혜택을 따내기 위해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영역에 진출하기가 쉬어져 고용이 되레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투자와 고용촉진을 이유로 대기업 문어발 확장까지도 사실상 허용함에 따라 재벌개혁 후퇴라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세제지원 뭘 담았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5~1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면 최고 100%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일자리만 늘어난다면 기업규모는 물론 업종도 따지지 않는다. 대기업의 분사를 유도하기 위해 모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마련한 점도 이례적이다. 우선 2004년7월부터 2006년6월까지 2년동안 창업한 모든 기업(분사기업 포함)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한 첫 해부터 5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개인사업체는 소득세)를 기본적으로 50% 깎아준다. 만약 이익이 2008년쯤 발생했다면 해당연도부터 5년, 즉 2012년까지 법인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고용이 늘면 늘수록 세금을 더 깎아주는 `일자리 연동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창업 당시보다 종업원(3개월이상 고용하는 상시근로자)이 100% 늘어날 경우 50% 세금을 더 깎아 준다. 이렇게 되면 기본 감면율 50%에다 고용인센티브까지 합쳐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종업원이 50% 늘어났다면 법인세 감면율은 75%다. 재경부는 그러나 창업후 종업원 수보다 감소할 경우 최고 50%인 추가 감면조치는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분사를 촉진하기 위해 모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장치를 마련해 모기업이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기로 했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도 세제상 문제(부당계산 부인규정) 삼지 않기로 했다. 모기업의 임직원이 출자해서 설립하는 분사기업 속상상 자본금이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가급적 낮은 가격에 모기업 자산과 사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준 것이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도 2년 연장됐다. 새로 설립된 기업이 초기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해 오는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결손금 이월공제제도는 기업이 적자를 냈을 때 추후 흑자를 낸 해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미국은 20년 동안, 독일과 영국은 무기한 결손금을 공제 받는다. 이밖에 기업의 아웃소싱을 촉진하기 위해 물류ㆍ디자인ㆍ컨설팅등의 분야에 한해 아웃소싱비용에 대해서는 손비처리되는 것은 물론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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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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