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거일 3일전까지 여론조사 공개 허용 검토"

정개협, 후보자 호별방문 허용 논의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위원장 김광웅)는 3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선거기간에 정상적인 여론형성을 위해 여론조사 공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개협은 현행 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를 선거운동기간 내내 제한하고 있지만선거일 3일전부터 선거일까지로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협은 또 현재 선거과열 및 금품선거 차단을 위해 후보자 등의 호별방문을금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제한을 풀어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의 호별방문을 허용하는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협은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정치관계법 3차 개혁안 발표를 통해 선관위에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선관위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다시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개협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와 간담회를 갖고 정치관계법 개혁안을 마련한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강래(李康來) 위원장은 정개협안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 정개협은 국회의원 현행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56명에서 99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개특위 위원들은 지역구를 줄어야 하기 때문에 수용하기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초의원 유급화 건의에 대해 정개특위는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웅(金光雄) 정개협 위원장은 "정개협 안의 대폭 수용을 요청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견차가 있었다"며 "다만 선거운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제안에는 정개특위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