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부분도 함께…업계 "극히 이례적"지난해말부터 제약업계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통상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법인세조사라고 밝히고 있으나 거의 4∼5개월 사이에 동종업종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모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업계와 국세청 주변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제약업계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점과 함께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진 점 등에 비춰 다소 기획성이 있는 조사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일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동아제약을 비롯해 국내 대표적인 제약회사 10여곳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말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동아를 비롯해 보령제약, 삼일제약, 일동제약, 일양약품, 제일약품 등이며 대웅제약은 22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Y기업도 조만간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외국계 투자기업 가운데 2개의 제약회사가 지난해말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올들어 1개사 정도가 세무조사를 더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체의 한 경리담당자는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기업들 대부분이 지난 96년과 97년께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들이어서 이번 조사를 정기 법인세조사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는 리베이트 부분에 조사가 집중돼 이전 조사와는 성격이 달랐다"며 "제약업종이 의약분업 실시 이후 당초 예상과 달리 전반적인 불황에도 불구, 매출이 증가하는 등 호황을 누린 점도 조사의 한 이유가 됐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라 이들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는 병.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동아제약은 지난해 12월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8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은지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뤄지는 정기 법인세조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서한기.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