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정식품·환경사범 설비 몰수
앞으로 가짜 참기름 등 부정식품을 만들거나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관련 설비가 몰수된다. 또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부과된다.
대검 형사부(제갈융우·諸葛隆佑검사장)는 3일 이같은 내용의「부정식품·환경 사범 등 반공익사범 단속」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지침은 관련 법률에 규정된 몰수조항을 활용해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설비를 원칙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 만큼을 추징하도록 했다.
대검은 또 반공익 사범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신체형 외에 벌금형을 구형하는 동시에 관계당국과 협조해 행정처벌도 부과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단속의 효율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지검·지청별로 지정된 전담검사의 주관 아래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각의 관련 법률에 몰수·추징 및 양벌 규정이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반공익 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0/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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