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기금 기본법 연내 손질

매년 실태점검·3년마다 존치여부 평가키로

지방자치단체가 입맛대로 설치,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각종 지방기금이 매년 운영실태에 대해, 3년마다 존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는 등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또 지방기금 설치시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하는 등 설치가 까다로워지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 전문가에 의해 각종 사업에 다시 투자되는 등 재원으로 활용된다. 행자부는 최근 감사원의 지방기금 정비요구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기금기본법 제정안을 오는 9월 중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치단체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매년 모든 기금의 운용실적을 평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에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을 설치, 3년마다 각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 기금의 징수는 세정부서에서, 지출은 기금운용부서에서 하도록 해 명실상부한 ‘공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 사용내역이나 평가결과 등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기금을 신설할 때는 입법예고 전에 행자부와 사전협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설하도록 하고 존속기간을 미리 명시해 기간 만료 1년 전까지 기금의 지속운용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자치단체별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기금별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게 해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재원으로 활용하고 자치단체별 여유자금은 다시 전국적으로 ‘지역발전협력기금’에 통합관리, 투자재원으로 쓸 수 있게 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그동안 기금설치ㆍ운용에 대한 기본법이 없어 기금이 마구 설치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지만 기본법이 마련되면 기금재원이 사장되거나 자금을 횡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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