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치법 당정 의견차 심화될듯

국회교육위 우리당 의원들 해외시찰후 반대입장 강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치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둘러쌓고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당정간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 허용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여온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싱가포르와 중국 상하이 해외시찰 이후 반대입장을 더욱 굳히고 있기 때문. 당초 정부 측은 우리당 의원들의 외국견학에 앞서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내국인의 외국학교 입학이 수월하다는 취지로 사전 브리핑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싱가포르를 시찰했던 구논회 의원은 10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싱가포르는 역사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이어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의 생활편의나 주변국 학생을 받아들여 외화를 버는 상업적 목적으로만 외국인학교를 유치,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봉주 의원도 “상하이 시찰 결과 정부 설명과는 달리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는 외국인교육기관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외시찰 결과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사례가 없었고 따라서 해외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다국적 교육기업의 잇속만 챙겨주거나 공교육의 골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외국기업 종사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국공립 형태의 국제학교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10∼20%로 제한해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치법’ 처리에 합의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이 더욱 확연해짐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치법의 4월 처리는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우리당 간사 지병문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의 입학비율을 50%로 제안해놓고 있다”며 “내국인 입학비율 10~40% 범위 내에서 당정간 이견을 조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