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정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13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요건을 제대로충족하지 못하고 노조의 단체 행동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함께 모든가능한 법적 대응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적 대응이 헌법소원이 될지, 긴급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될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한항공 노사에 오는 14일까지 대책위원을 구성할 것을통보해 놓은 상태다.
중노위는 긴급조정권 발동 후 15일 동안 노사 양측을 상대로 자율적인 조정에들어간 뒤 조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중재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