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원 '공소시효 배제법' 제동

"소급효 금지원칙 등 위배 안정성 해쳐"… 국회에 의견서 제출

대법원이 여권에서 추진중인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2일 대법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열린우리당 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145명이 찬성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관련, 최근 “공소시효 적용 배제는 헌법상 소급효 금지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 “법률안 3조는 살인이나 가혹행위 등에 대한 조작ㆍ은폐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그런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제를 조작ㆍ은폐가 시작된 시점으로 볼지, 그 사실이 밝혀진 때란 어떤 상황인지가 모호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집단살해 범죄는 국제적 보편기준에 부합하는 국제관습법으로 보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지만 특례법안에 열거된 단순살인죄나 폭행ㆍ가혹행위죄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ㆍ고문 등에 의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행의 조작ㆍ은폐가 시작된 때부터 그 사실이 공연히 밝혀질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사법부에서 이번 의견서가 나왔다는 점에서 수지김 사건과 허원근 일병사건 등을 해결할 최종 법안을 마련하면서 대법원의 이 같은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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