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B2B 불공정거래 방지책 필요

B2B 불공정거래 방지책 필요파이낸셜타임스 9월13일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최근 미국 「빅3」자동차업체를 비롯한 5개 자동차업체에 의해 설립된 온라인 부품거래회사인 「코비신트」에 대해 조건부 승인방침을 밝힌 것은 기업간 전자상거래(B2B)가 한단계 더 진일보할 수있는 계기를 만든 사건으로 평가할만하다. 코비신트는 미국의 불공정거래 감독기관이 처음으로 심의한 B2B 벤처기업이다. 이 회사를 설립한 기업들이 세계 자동차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자동차부품 상거래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회사에 대한 FTC의 심의가 세계적 관심을 끌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FTC는 코비신트가 운영되는 것은 허용하지만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직 이 회사의 사업이 초기단계에 있고 자동차 시장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FTC의 입장은 정당하다. 자동차 회사들이 부품조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 경매의 채택을 막는 것은 분명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발전한다면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FTC를 비롯한 불공정거래 감독기관들은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코비신트와 같은 부품조달시스템이 자동차 회사끼리 부품조달 가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주고받아 가격담합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정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매시스템이 가격담합을 유도하거나 경쟁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 자료도 나와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 사이트의 사업방향과 경영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요구된다. 제품과 가격에 대한 정보가 다른 회사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키위한 강력한 보안장치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각종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자체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독립적인 외부기관이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회사 스스로 모회사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코비신트와 유사한 사이트가 모두 허용될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FTC가 지적했듯이 모든 B2B 사이트 허용여부는 주주구성, 가격결정 구조, 시장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경쟁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돼야하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2000/09/15 18:5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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