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단체들 "MRI 건보적용 의료기관 존립 저해 안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는 24일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정부는 MRI의 관행수가가 60만원에 이르는데도 17만-20만원의 보험 급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수가안이 적용될 경우 의료의 질적 저하는 물론 해당분야 인력 감원이 필연적이어서정부의 고용창출 계획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명분하에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민간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보장성 강화가 의료기관의 존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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