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정유 법정관리 인가

채권단의 반대로 청산위기에 몰렸던 인천정유가 25일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 결정으로 기사회생했다.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이날 정리담보채권(담보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채무의 1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85%는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이자율 5%)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천정유의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또 정리채권(무담보채권)의 경우 85%를 출자전환 하는 한편 나머지 15%는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이자율 2%)하도록 했다. 이 경우 총 출자전환 액수는 8,203억원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인천정유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계속 가동, 유지될 필요가 있고 청산될 경우 대량실업과 연쇄 도산으로 인천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법정관리를 인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유는 정리담보권의 62.2%를 보유한 산업은행의 반대로 청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법원은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해 법정관리를 인가했다.권리보호조항이란 정리 담보권자들이 채무회사의 파산을 주장하더라도 무담보권자 등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관리를 인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인천정유는 이날 결정으로 법원에서 인가한 정리계획안에 따라 독자생존을 모색하면서 앞으로 1년 이내에 제3자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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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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