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눈 앞에 닥친 'PL법 태풍'

'PL법 태풍'(제조물 배상책임법)이 불기 시작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대한 대비태세가 미비한 중소기업의 제품이 벌써부터 유통업체의 매장은 물론 TV홈쇼핑에서 퇴출 되고 있다. 대기업들도 까다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게 그 안전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볼멘소리를 할 뿐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유통업체와 대기업 등의 안전기준 강화는 당연하고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 PL법이 시행되면 자칫 배상책임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중기업체 제품을 많이 취급해온 TV홈쇼핑사도 메이커에게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PL기준에 따라 제품을 취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중소기업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처럼 PL법 시행이 발등의 불이 됐는데도 기업들,특히 중소기업의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월드컵 열풍과 지방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PL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대비책을 마련할 기회를 놓쳤던게 사실이다. 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사내 전담조직 구성은커녕 PL단체보험에 가입한 회사도 288개사에 436건에 불과했다. 앞으로 제조업체의 PL보험가입은 필수인데도 아직도 이 정도이니 그 동안 준비를 하지 않은 셈이다. PL법이 시행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급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 제도를 도입한 30여개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대응을 잘못했다가는 손해배상 등 회사의 부담이 늘어나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외국의 장난감 화장품 건강식품 자동차업체 등이 신경질적이라고 할만큼 안전기준에 까다로운 것도 이 때문이다. 대규모 소송사태 등 PL태풍을 피하려면 이처럼 안전위주의 'PL경영'을 하는 수 밖에 없다. 각 기업은 서둘러 사내 PL 전담반을 구성,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사원들 교육도 곁들여야 한다. PL보험 가입도 서둘러야 한다. 대기업이나 유통업체도 안전기준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PL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지도와 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PL법 정착에 앞장 서야 한다. 중소기업의 뒷받침 없이 유통업체나 대기업의 발전과 생존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원과 지도는 필요하다. 월드컵 열풍이 사라지면 PL태풍의 위세가 점점 강해질 상황에서 미적거리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부가 앞장 서 PL법의 취지를 국민과 기업에게 올바로 이해시켜야 한다. PL법 시행이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으로 잘못 이해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 법 시행으로 원가 증가 등 부담이 늘어난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국민과 기업이 PL법 시행의 참뜻이 제품의 안전강화를 통한 소비자권익 보호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PL법은 바르게 정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빈틈없는 준비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더 말 할 필요도 없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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