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1인당 소득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평균 11만3,000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와 특별공제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준성 국세청 원천세 과장은 1일 `2003년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올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 및 특별공제 확대조치에 힘입어 소득세 경감액이 총 7,000억원에 달한다”면서 “근로자 1인당 소득세 경감액은 약 11만3,000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연말정산에서는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5%에서 47.5%로 늘어났다. 또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45%에서 50%로 높아졌고, 공제한도도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확대됐다. 건강 진단비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고, 의료비 공제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는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공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내년 2월 연말 정산자료를 취합하는 대로 실태 확인 및 전산검색 등을 통해 가짜 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동공제행위에 대해 10%의 가산세를 물리는 한편 검찰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