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이 납품대금 제때 안주면 정부가 하도급업체에 대신 지급

관련 예규 개정<br>현금결제 않는 대기업 입찰참가 제한 및 과징금 부가

국가나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맡은 대기업이 2ㆍ3차 하도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나 공기업이 대신 지급하고 대기업에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예규를 개정해 오는 11월께 이 같은 개선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하도급 업체에 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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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입법 예고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과 이행을 저해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국가사업의 차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제재 규정을 명확히하고 관련 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공사를 맡은 대기업이 2ㆍ3차 하도급업체에 현금 지급을 지연하면 지금까지는 현금 지급을 제대로 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나서 현금 지급을 대신 해주고 대기업에 제재를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기업이 2·3차 하도급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 통장 등의 입출금 명세를 받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대해 재계에서는 원청 대기업과 2ㆍ3차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은 민간 계약인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재정부 측은 “국가 재정이 지출되는 공공부문 계약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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