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양평로변 4만㎡ 상업지역으로

市도시계획위, 영등포부도심 106만455㎡용도변경서울시는 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441의 10 일대 106만455㎡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등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이곳은 이번 결정에 따라 양평로변 신세계, 경방필 백화점쪽 부지 3만9,820㎡가 준공업부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등 상업부지가 기존 18만6,725㎡에서 약22만6,000㎡로 늘어났다. 또 5호선 신길역 주변이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영일시장 및 영등포소방서부지 약12만3,000㎡가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역으로 바뀌는 등 준주거지역이 모두 약16만1,000㎡로 늘어났다. 경성방적 부지 5만4,000㎡는 추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는 또 은평구 수색동 72, 증산동 222 일대 21만7,900㎡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에서 수색역 맞은편 수일시장 일대 2만1,000㎡는 허용용적률 600∼630%이하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이곳 수색 지구단위계획구역중 강원산업부지 일대 2만8천㎡는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나 역시 추후 세부개발계획때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놓았다. 뚝섬지구로 알려진 성동구 성수동 1가 685 일대 115만7,030㎡도 형식상 기존 시가지조성 사업이 해제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됐다. 월드컵공원중 노을공원 부지인 마포구 상암동 478 일대는 향후 대중골프장으로 건설중인 운동장 부지 규모가 약6만7,000㎡가 줄어드는 대신 공원부지가 154만7,220㎡로 늘어났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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