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이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안은 가결되고,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또한 본회의는 바로 의결을 거치지 않고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방법에 준해 조사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며, 법사위는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조사하며 최종 처리시간을 지연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또한 법사위원장은 의견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데 이때부터 헌재의 결정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탄핵안을 심리하는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며,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대통령은 민ㆍ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