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병관씨 3년6월 선고

세금 43억 포탈등 혐의 동아일보엔 벌금 5억원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4일 43억6,000만원의 조세포탈 및 18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협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기소된 김병관 동아일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45억원을 선고하고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9억4,0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건 동아일보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보석상태를 유지시켜줘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이 동아일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대주주의 지위를 남용,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거액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고 밝혔다. 김 전회장은 지난 1월 특가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에 벌금 80억을, 김 전 부사장은 징역 6년에 벌금 100억원을 각각 구형 받았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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