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PEF 수익률 보장 철퇴맞나

"사실상 대출" 금융감독당국 제재 추진<BR>우리銀PEF 조사결과 내주 발표 관심<BR>군인공제회선 "성과보수가 와전" 해명

사모투자펀드(PEF)들이 사전에 수익률을 보장받고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전에 수익률을 보장받으면 대출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는데다 PEF 허용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PEF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자금을 투자하기 전에 수익률을 보장받는 PEF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현재 운용 중이거나 자금을 투자한 PEF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김승광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PEF에 참여할 때 일정액의 수익률을 보장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군인공제회측이 김 이사장의 발언내용을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금감원측은 “군인공제회가 실제로 수익률을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일단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측도 “전달이 잘못된 것”이라며 “목표수익률 8%를 초과할 경우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는다는 것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또 하나은행과 테마섹이 ‘대한투자증권’ 인수대상자로 승인받은 후 테마섹이 하나은행에 10%의 수익률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테마섹의 요구에 대해 금감위에 질의해왔다”며 “수익률을 보장할 경우 사실상 ‘차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는 대투증권을 인수하는 주체가 되기 힘들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측은 테마섹을 제외한 채 단독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PEF가 쎄븐마운틴그룹과 공동으로 우방을 인수하면서 일정액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는 다음주 중 발표될 예정이며 미리 수익률을 보장받은 PEF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 11(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에는 업무집행사원(GPㆍPEF 투자권유자)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PEF가 M&A 등에 출자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야기다. 윤증현 금감위원장도 최근 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PEF 핵심은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라는 데 있다”며 “수익률을 몇% 보장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이든, 정식계약이든 수익률을 보장받는 것 자체가 PEF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익률을 보장받는 것은 ‘출자’가 아니라 ‘대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PEF에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이미 관행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M&A시장에 괜찮은 물건은 많이 있지만 정작 리스크를 감수하고 출자에 나서려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며 “이로 인해 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상당수 기업들이 PEF 등 ‘자금줄’에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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