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자 스톡옵션제 기업부담 과중"

대한상의, 차입형 우리사주제등 보완 요구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근로자 스톡옵션제도와 차입형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근로자 스톡옵션제도 도입(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스톡옵션제도는 근로자가 자사 주식을 취득할 때 적용받는 할인율(최고 30%)이 너무 높게 설정돼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할인한도를 미국 수준인 15%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스톡옵션 발행한도를 발행주식의 20%까지 부여하는 방안도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스톡옵션 발행한도를 현재와 같은 15%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사주의 무상취득이 가능한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상장ㆍ등록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ㆍ운영할 경우에는 퇴직금 혹은 상여금을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 대신 별개의 신탁기관에서 주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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