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별 1∼2곳을 지역 중심으로 육성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들어서는 업체나 학원, 병원 등에 최고 100억원의 시설자금이 융자 지원된다.
서울시는 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의결, 내달 6일 공포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규칙 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대상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추가, 사업 참여업체에 대해 건축비의 75%, 100억원 이내의 시설자금을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대상업체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들어서는 연면적 700㎡ 이상의 회사 본점 또는 주사무소, 매장면적 합계 6천㎡ 이상의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1,500㎡이상의 학원시설, 2,000㎡ 이상의 영화상영관이나 의료기관 등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시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선 투자하고 도시계획 정비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신규개발 때에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등 지역 중심으로 집중 육성되는 곳이다.
시는 내달 중순께 3∼5곳의 뉴타운 추가대상지역과 함께 동북, 서북, 서남 등 3개 권역에서 각각 1곳씩 균형발전촉진지구 대상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