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리포트] 佛, 해고요건 강화한 법안 통과

올해 프랑스 업계 및 노동계에 숱한 논란을 빚어왔던 대기업의 정리 해고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사회현대화법안이 해를 넘기지 않고 최근 타결, 근로자들에게 연말 선물을 안겨줬다.프랑스 하원은 최근 관련 법안을 찬성 271, 반대 244로 승인, 업계-노동계간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며 관련 법을 최종 채택했다. 프랑스 기업들은 그동안 생산성 향상, 기업생존 등을 이유로 한 '경제적 해고'가 가능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생존이 문제가 될 때만 해고가 가능하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서는 집단 해고가 불가능하게 됐다. 제 1 야당인 공화국연합(RPR)는 이 법안이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해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집권하면 이 법안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경영자단체들은 이번 입법이 "기업 경영에 큰 족쇄가 될 뿐 아니라 가뜩이나 고용 탄력성이 부족한 것으로 소문난 프랑스에 대한 해외투자 매력을 더욱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기구 노동장관은 "근로자들은 더 이상 방정식의 일개 변수가 아니다"며 앞으로 기업들의 일방적인 이윤추구로 인한 근로자들의 희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초 다국적 식품기업인 다농, 영국 소매업체인 막스앤스펜서 등 대기업들이 기업수익 감소를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강행해 사회 문제화되자 입법이 추진됐다. 한편 헌법위원회는 이에 앞서 리오넬 조스팽 총리 정부의 주요 고용정책 중 하나인 '주 35시간 근로제'의 재정충당 방법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려 현정부에 큰 타격을 안겼다. 조스팽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의 일종인 '35시간 근로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정 충당방식을 모색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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