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7일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처럼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 19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발급되는 운전면허증부터 장기기증 의사를 표기하고 기존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재발급 때 기재토록 했다. 남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자는 해마다 1,500여명씩 늘어나는 반면 뇌사자에 의한 장기기증은 감소추세”라면서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8,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장기기증 여부를 면허증에 기록해두면 뇌사시 장기기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2000년 7,022명, 2001년 8,397명, 2002년 1만143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뇌사자 장기기증은 2000년 64건, 2001년 52건, 2002년 36건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