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창투사 상장·등록社 투자 자유화

창투조합 설립후 6개월내 신규출자 참여도 허용지금까지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창업투자회사의 상장기업과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는 전면 허용된다. 또 창투조합 설립 후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신규 출자자 참여도 가능해 진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리규정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는 이전에는 중기청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한 주식취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예외 규정만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된다. 단 창투사가 속하는 기업집단내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 창투조합이 등록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규 출자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조합규약에 증액이 가능한 최대금액을 미리 정해야 한다. 퇴출 규정도 완화됐다. 창투사가 등록후 3년이 되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자산 회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창투조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출자원금의 중간 배분을 투자 회수분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공보수 한도를 초과수익의 20%에서 투자수익의 20%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출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창투사에 대한 위법사항 시정, 또는 경영개선 권고 및 명령을 내리고, 업무운용상황 보고 주기를 월별로 단축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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