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최대 2억

내년부터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최대 2억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의 50% 내에서 감액 지급된다.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단장 김호식 국무조정실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자의 신분을 철처히 보호하도록 했다. 신분이 노출될 때는 위원회가 해당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연서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 청구요건을 20세 이상 500명의 국민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국회의원 등일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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