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피감기관' 의견 담는다

혁신작업 일환으로 공정·신뢰성 확보 기대

지적사항과 징계요구로 채워져온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감사대상 기관의 의견이 포함된다. 감사원의 혁신 목표인 '투명하고 민주적인 감사' 추진작업의 일환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조치가 감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공개된 '화성동탄신도시 개발사업 집행실태' 감사보고서를 시작으로 △금융유관단체 위탁업무 관리실태(7월16일 공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실태(8월6일 공개) △긴급출동 구조체계 구축 운영실태(8월27일 공개)에 감사대상 기관 의견이 포함됐다. 감사원의 한 당국자는 "아직 시범적으로 일부 감사보고서에만 적용 중"이라며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감사보고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감사보고서의 경우 주요 쟁점인 '기술료 제도(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은 R&D의 결과물 사용 권리를 획득한 대가를 정부에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의 의견과 감사원의 의견이 표로 비교·정리돼 있다. 감사원은 "R&D 과제의 성공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기업이 매출 발생과 무관하게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매출 발생 이후에 납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중소기업청은 "기술료 납부 방식은 기업의 선택사항이며 기업의 실제 매출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내부 혁신을 위해 정갑영 연세대 총장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감사혁신위원회를 지난해 12월 출범시켰다.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 과제 및 추진 성과를 종합해 내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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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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