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워팰리스 1억수표 주인 확인

분실 경위·증빙서류 일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 수표 다발이 주인을 찾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00만원짜리 100장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50대 사업가 A씨를 조사한 결과 실제 주인임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입주민인 A씨는 전날 오후 9시 경찰서에 나와 수표 인수·분실 경위를 설명하고 분실 전 복사해 둔 수표 100장 사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다음달 이사를 앞두고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실수로 수표가 든 트렁크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장을 자주 다녀 갖고 있던 트렁크 속에 돈을 넣어두었다"고 말했다. 분실한 사실을 모르던 A씨는 일본 출장 중이던 4일 저녁 현지에서 일행으로부터 타워팰리스에서 수표 다발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확인한 결과 수표가 자신의 것임을 알게 됐고 이에 아들을 시켜 지난 5일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도록 했다.

A씨는 8월 대구의 토지와 부속건물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잔금으로 수표 1억원을 직접 받았으며 잘 아는 사이여서 따로 배서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과 부동산 매수인에게서 받은 잔금 거래 확인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A씨가 수표 주인이라고 판단하고 김씨가 수표 봉투의 최초발견자인 아파트 미화원 김모(63)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수표를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현행법상 분실현금 습득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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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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