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사진)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2일 일본에서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이 면세점 사업권에 매달려 있고 재승인 발표를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기자회견까지 연 신동주 전 부회장의 행보에 대해 업계에서는 "롯데의 면세점 사업에 재를 뿌리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일본 도쿄의 페닌슐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에 대해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자신이 일본 롯데홀딩스 등의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그는 "일본 롯데·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등에도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달에도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홀딩스, 한국의 호텔롯데·롯데쇼핑 등을 대상으로 세 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회장직 해임 무효 소송, 신동주 전 부회장의 호텔롯데·롯데호텔부산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SDJ코퍼레이션 측은 "그룹 경영권 분쟁의 정상화를 위해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롯데의 면세점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14일이 면세점사업자 재승인 발표일인데 직전에 기자회견을 열며 관심을 끌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롯데 관계자도 "면세점 사업자 심사 항목에 '경영안정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려했다. 롯데그룹은 그동안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이 항상 '절묘한 시기'에 이뤄졌다며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가치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