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은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보유한 등록 권리의 4~6년차 등록료 납부시 내년 2월말까지 등록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신청자격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면 된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