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4일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통합공고를 통해 주요 지원내용과 일정 등에 대해 발표했다.
내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규모는 9,429억원이다. 효율성 위주 범부처 기술개발 정책방향에 따라 올해(9,574억원)보다 1.5%가 줄었다.
중소기업청은 2016년을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성과제고의 원년으로 삼고 도전적 우수과제를 발굴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수출·고용 활성화,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R&D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창업·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R&D 지원비율을 올해 40%에서 내년에 66%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업 현장수요 중심 자유공모과제 비율도 전체예산의 75%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수출·고용기업 R&D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 한중 FTA 활용 촉진 등을 위해 수출 전용 R&D 사업 예산을 올해 798억원에서 내년도에 1,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수출 잠재력이나 고용 창출 여력이 높은 기업 위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밀착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중기청이 지역기업 여건에 따라 지원분야 및 대상을 선정하는 ‘현장수요형 제품개선 사업’을 5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기업간 협력형 R&D 를 확대하기 위해 ‘구매조건부 사업’의 구매처를 올해 110개에서 내년 120개로 늘리고 민·관 공동투자펀드 규모도 올해 7,0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R&D 제도도 개선된다. 과제규모 및 사업목적 등에 따라 R&D평가 체계를 ‘초보형’, ‘일반형’, ‘전략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평가체계를 차별화한다. 개발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중기청 R&D 성공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한다. 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TDB)를 통해 R&D 성공기업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예정이다.상대적으로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창업·R&D 초보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토록 지원하는 ‘R&D 바우처 제도’도 실시한다.
R&D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사업비 정산시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제재부가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R&D자금 용도외 사용 시 해당금액의 50~300%를 제재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청은 R&D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28일부터 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역별 순회설명회, 온라인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12월말부터 각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