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신용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창 형태의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금감원이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 안내 팝업창의 ‘확인’을 누르면 금융감독원 명의의 긴급공지 내용이 담긴 피싱사이트로 연결된다. 피싱 사이트는 접속자에게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이름, 주민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의 신용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사칭 사기”라며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휴대폰의 악성코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휴대폰의 보안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